우리나라 사람들이 격식을 차릴 때 먼 친척들의 촌수와 호칭이 궁금할 때가 있다 호칭을 정할 때 우선 알아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촌수입니다
촌수 계산의 출발점은 부모자식은 1촌이고 형제는 2촌이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나와는 2촌이 됩니다 아버지와 나의 1촌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1촌이라 나와 아버지의 아버지는 2촌 그럼 아버지의 형제는 나와 3촌입니다 삼촌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삼촌은 촌수이고 3촌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형제자매와 어머니의 형제자매 모두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촌수가 정해지면 호칭은 3촌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숙부, 고모,이모,외숙부 등으로 정해집니다
아버지형제중 첫째는 큰아버지 둘째는 작은 아버지 나머지는 모두 숙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누나나 여동생은 고모 엄마의 오빠나 남동생은 외숙부 여형제는 이모로 부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의 형제는 할아버지와 나의 촌수 2촌에 할아버지와 형제간의 촌수2촌을 더해서 4촌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할아버지 큰할아버지 이 호칭도 할아버지형제의 첫째, 둘째를 칭하는 호칭이고 나머지는 4촌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4촌과 5촌은 종자를 붙여 부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조부이지만 할아버지의 형제는 종조부라 부릅니다 그래서 고모나 이모의 자녀들도 나와는 4촌이어서 이종사촌누나 고종사촌형 이런식으로 종자가 따라 붙습니다 아버지의 4촌형제는 나와는 5촌숙부인데 4촌과 5촌은 종자를 붙이니 아버지의 4촌형제는 나와 5촌으로 종숙부라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관계는 당숙이라는 별도의 호칭으로 부릅니다 물론 종숙부란 호칭도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4촌여형제도 종고모나 당고모란 호칭이 모두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어머니의 형제도 외를 붙여 외당(종)숙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6촌, 7촌이 되면 재종관계가 되어 재종조부 재종숙부 등으로 부르며 어머니쪽으로는 외자를 붙이면 되는데 최근 남여평등이라며 외자를 떼라고 한다고 하니 원칙만 아시면 됩니다 아내의 친척을 부를 때는 부부간은 무촌이라 촌수가 가감되지 않기에 앞에 처자만 붙이면 됩니다
처외종조부는 아내어머니의 아버지, 즉 외할아버지의 형제들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쪽호칭은 남편과의 관계에 시자만 붙여서 부르면 됩니다 시외재종숙부이런식으로 시외재종숙부는 시어머니 6촌형제가 됩니다
촌수의 홀수는 숙부(모)나 이모고모뻘이 되고 짝수는 조부모나 형제자매뻘이 됩니다 당숙이나 당고모,이모는 나와 5촌관계이므로 가능한 호칭이지만 당조부 이런 호칭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와 짝수촌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촌,9촌이 되면 앞에 사종이라 붙입니다 사종형은 8촌형이죠 4종숙부는 9촌아재(숙부)입니다